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천430여곳이다.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는 제한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는 지난해 8월과 연말 등 2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원,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24일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 누락 사업체 등은 다음달 8~12일 시청 대회의실에 신청하면 된다. 소요 예산 48억9천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행복지원자금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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