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중 50%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대기업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 등이다.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된다. 감면 규모는 4천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천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재정악화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도 4월부터 3개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천380여건에 14억5천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군포=윤덕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