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급

군포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로 음성판정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군포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 국적 동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23만원으로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 우편(군포시청 일자리기업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지원되지 않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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