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일회용 아이스팩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배송기사 A씨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부천시 오정동 모 업체에 있던 폐기물 운반차량에 일회용 아이스팩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스팩은 A씨가 근무하는 물류업체가 사용됐으며 각 고객에게 물품과 함께 보냈다가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납된 아이스팩은 회수해 해당 물류업체가 폐기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는 무단으로 버려진 아이스팩이 쌓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감시하다 A씨가 버리는 현장을 목격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무단 투기한 아이스팩의 양 등 세부 내용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물류업체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A씨를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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