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390건 1억2천600여만원을 감면했다.
대상은 지난해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깎아줬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 임대인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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