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다음달 3일 기준으로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 신청일 현재 부부가 군포에 주민등록과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대출금 한도는 1억5천만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다음달 3일(공고일) 이전 대출받고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완균 군포시 건축과장은 “군포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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