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금정역세권인 산본동 일원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구역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민 제안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3곳이다. 이들 지역은 기반시설 효율적인 확보 등을 위해 사업구역이 확대된다.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구역이 기존 4만9천954㎡에서 5만8천139㎡, 가칭 산본1동 1지구 재개발구역이 7만7천212㎡에서 8만4천398㎡, 가칭 산본1동2지구 재개발구역이 2만3천297㎡에서 4만206㎡ 등으로 각각 확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GTX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지만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무수립지역(인구 50만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제안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정비 필요성과 기반시설의 효율적 확보 등을 위해 정비계획 제안 3개 구역에 대해 추진구역 확대와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2년이고 정비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용도 변경과 보수 등은 가능하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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