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5천만원 특례보증지원·이자차액보전

군포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기준 보증한도 가능액은 141억원로 보증서 추천한도는 소상공인당 5천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282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내 협약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2%를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협약은행을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접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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