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액 징수

군포시는 지난달부터 6회에 걸쳐 새벽시간대 자동차세 체납 차량 131대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 5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생계형 자동차 및 2회 이하 체납 자동차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ㆍ고액 체납 차량 13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기철 군포시 세원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세금 납부를 미루지 말고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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