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도내 시ㆍ군마다 많게는 수백건씩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사이에 사망이나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서 수급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 부적정 지급으로 환수해야 할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390여명에 금액으로는 1억1천250만여원(정부 재난지원금 290가구 7천250만원, 경기도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200여명에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360여명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390여명, 안산시 생활안정자금이 잘못 지급된 60여명 등 총 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구가 311세대(8천537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용인시는 환수대상 인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통보했으며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산시도 정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인원ㆍ금액이 108명에 2천764만원이고 현재까지 환수액은 31명 928만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환수는 138명에 이르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사망자에 대해 사망신고 날짜를 속여 수급한 재난지원금이 40여건이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도 평택시에 신청해 수급한 유형은 200여건 등 총 240여건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도 정부 재난지원금 부적정 사례는 21가구에 금액으로는 600여만원이고 경기도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부적정사례가 26명에 금액으로는 620만원 등 모두 47가구에 1천2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리시도 재난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환수 대상 가구가 109가구에 금액으로는 2천여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현재 환수율은 60%에 이르고 있다.
하남시도 지난 5~8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중 부적정 사례가 6건에 112만원이 적발됐다. 양평군도 사망자 지급 19건 등 부적정 재난지원금 사례가 54건에 이르고 있다.
양주시도 재난지원금 22세대 514만2천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지침이 계속 바뀌어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 날짜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흥ㆍ안산ㆍ용인ㆍ과천ㆍ오산ㆍ양주ㆍ양평=윤덕흥ㆍ구재원ㆍ이종현ㆍ김동수ㆍ강영호ㆍ장세원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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