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대야미지구 주민들 “LH 3자합의 어겼다”며 강력 반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치단체, 주민과 3자간 합의한 사항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주민을 속이고 사업 추진만을 생각한 꼼수입니다.”

군포시 대야미ㆍ둔대동 일원 62만1천여㎡에 조성되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대책위가 애초 LH와 군포시, 주민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대야미 주민대책위, 군포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대야미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지장물 조사 등 개발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자 주민대책위, LH, 군포시 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십차례 협상을 통해 이주택지, 상업지 대토보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이후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진 후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해당 토지이용계획과 보상규정 등이 애초 LH와 군포시, 주민대책위 등 간의 주요 합의사항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원주민, 토지주 등에게 가장 중요한 이주택지와 대토부지 등이 합의와는 달리 위치나 토지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배정됐다”며 “이는 사업 추진만을 생각한 LH의 기만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애초 LH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 등을 기만해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이 계획안은 결국 국토부 등에 의해 부결되며 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만 주민대책위원장은 “400여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이어 이번에는 LH가 합의사항까지 안 지키며 또 다시 고통당하고 있다”며 “합의사항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3자 합의사항을 지구계획안에 반영, 국토부에 올렸으나 중앙도시계획위가 합의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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