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감면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경제적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군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또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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