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장기화 지방세 감면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조속히 지방세 감면안을 구체화해 시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시의 감면 계획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은 지역내 소상공인이며, 오는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1개 사업소당 5만5천000원)에 대해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올해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확진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와 확진자 발생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의 주민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감면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 1만400곳이 6억여원 지방세 지원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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