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회의원 민생경제회복 내수활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 갑)은 4일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활력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명 사업제에게 연간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내수 소비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은 올해 3월~6월말 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으로 3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아지고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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