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중인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을 놓고 자격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지난해 말 농업서기관으로 명퇴한 A씨가 단독 공모했다. 이에 시는 24일까지 추가 공모했지만, 추가 공모자는 없었다.
센터 측은 단독으로 공모한 A씨에 대해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적합한 지 시에 질의했다. 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3항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센터 측에 통보했다. 이후 면접과 지난 3일 최종 의결기관인 이사회까지 무리 없이 통과해 A씨는 센터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센터장 자격요건을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의 한 공직자는 “해당 인물은 농업 직렬로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업무을 수행했다”면서 “센터장 자리를 주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추기한 것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이 같은 상황들을 우려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문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는 “A씨가 신북면에서 4년여 동안 총무팀장을 맡으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업무 등의 업무를 함께 해 센터장 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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