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대출이자의 2%에 한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군포지역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체결,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 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음달 24일부터 3월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포=윤덕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