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역’으로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일원을 선정한 이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실상 첫걸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대희 군포시장, 변창흠 LH사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비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인ㆍ허가 절차,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과 건축사업 승인 신청, 사업 시행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또 경기도와 군포시, L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범사업지역에는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연구개발 등 산업기능, 근로자 지원주택과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지원기능, 그리고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등 복합지원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선도하고 성장이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본협약을 계기로, 침체돼 가는 공업지역이 산업과 상업, 주거,문화기능을 겸비한 ‘융복합형 연구개발 혁신허브’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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