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공무원, 한부모가족복지향상에 기여

군포시 공무원들이 건의한 한부모가족의 고졸 자녀 자립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안이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전국 154만 한부모가족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됐다.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 아동의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신설 규제 개혁안을 지난 3월 경기도에 제출했고, 6월 도가 이 제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 여성가족부가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지난해 2월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주무관은 민원 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다시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군포시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를 비롯 전국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 향상 계기를 만들었다.

송영미, 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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