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수상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진영 행전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조기춘 주무관. 군포시 제공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진영 행전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조기춘 주무관. 군포시 제공

군포시 공무원들이 견인차량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계기를 마련해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군포시 공무원들이 사설 견인업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바가지요금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계기를 만든 공로로 은상을 받았다.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제안으로 상을 받은 주인공은 홍보기획과 조기춘 주무관과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김동기 주무관이다.

제안 내용은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강제 견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명확한 견인요금 기준이 명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임ㆍ요금표를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당사자간 합의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구체화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춘ㆍ김동기 주무관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불합리한 견인 분쟁 때문에 정신적ㆍ경제적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견인문화 정착과 구난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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