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등기업무대행 논란 시의원 제명처분 법원 결정으로 잠정 정지

군포시청 등기업무 대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희재 전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한 군포시의회 효력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잠정 정지됐다.

17일 수원지법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가 이 전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포시의회가 이 전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소송 등 청구’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제239회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군포시의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희재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적 우위에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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