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등기업무 대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희재 전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한 군포시의회 효력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잠정 정지됐다.
17일 수원지법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가 이 전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포시의회가 이 전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소송 등 청구’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제239회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군포시의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희재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적 우위에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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