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에 공식조사 요청
안성지역 한 골프장에서 원인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섞인 시커먼 물이 무단 방류돼 주민들이 반발(본보 4월3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안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3일 시는 한강청으로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에서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오염물질 방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A골프장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안성시의 행정 권한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도심도로, 상업ㆍ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이 그대로 빗물에 씻겨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우수를 침전, 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로 변환,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A골프장측은 “깨끗한 물을 방류했을 뿐 절대 오염 물질을 방류한 적은 없다”며 “만약 오염물질이 있었다면 동네 중간 부분 하수관로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 흐름이 없는 겨울철 하천 바닥에 고인 물들이 썩어 골프장 연못(해저드) 물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물이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A골프장은 저류조에 담수된 물을 재이용하고 있다”며 “행정 권한 내에서 모두 조사해 문제 발생 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안성시로부터 공문을 받아 골프장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준설이나 슬러지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시료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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