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대상 ‘하자·부실시공 예방’ 입주자 보호
빠르면 이달말부터… 군포역 인근 등 건축현장에 통보
군포역 일원 등 최근 상업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난립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본보 2018년 12월31일 12면)된다는 지적에 대해 군포시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품질검수 후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사실상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해 품질을 향상하고 하자발생도 최대한 예방해 주민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 품질검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반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며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건축주의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도 모두 포함된다.
이는 ‘시장 등은 필요하면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ㆍ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87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ㆍ단체를 비롯해 신규 품질검수 대상이 될 군포역 인근 등 15개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시의 방침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최근 상업지역에 급증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인 시민 보호를 위해 품질검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 불편 및 고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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