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 수십년간 운영하다 돌연 중단
회원들 “이용 불편” 대안 촉구
군포시가 수십년간 운영해오던 복지관ㆍ청소년수련관ㆍ평생학습원 셔틀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오는 9월1일부터 전면중단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셔틀버스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십년간 운영해오다 갑작스럽게 운행중단을 결정하자 일부 시민들은 일반 학원 셔틀버스와 비교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9일 군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를 비롯해 근로복지관, 평생학습원 등 수천여명 회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해 오던 셔틀버스를 오는 9월1일부로 전면중단한다고 고지했다.
그동안 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정노선을 정해 전세버스를 이용한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 업종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동 법 85조에 의해 전세버스 운송업자가 더 이상 운송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습원을 다니는 시민들이나 고령의 노인들이 일반 버스나 택시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방식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회원들은 “신임 시장이 들어서면서 수십년째 운영했던 셔틀버스가 전면중단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이라면 대안을 만든 후 셔틀버스의 전면 중단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중단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 준공 등 단기간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법령 검토와 관련기관 질의 등의 근거로 마련된 것인 만큼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대중교통 보호를 이유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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