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비행ㆍ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상담사ㆍ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0% 이하)인 가구이며,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ㆍ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년교육체육과(031-390-0715)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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