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는 21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 성복임 의원이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복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취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성복임 의원은 “그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에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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