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관내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 군포소방서 심페소생술1

군포소방서(서장 서석권)는 지난 11일 오후 관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연 3시간 이상 받아야 하므로 교육접수를 받아 응급처치 교육 후 평가를 진행해 합격자에 한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곡란중, 궁내중, 군포초교의 교직원 29명 참여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성인 및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습 ▲AED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등으로 실제 응급상황에서 초기대응을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강의를 한 서순원 소방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직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힘써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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