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추석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납 대행기관 장기간 휴무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검색 후 앱 설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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