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한번 면접으로 청년채용 임신 중이라도 육아휴직 허용

정부, 취업연계 강화 방안

“내 일자리 없나…” 정부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27일 구리시체육관에서 열린 ‘2016년 전계층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전형민기자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 도입되고,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청년 채용의 날’을 제정해 매달 청년 구직자들이 서류전형 없이 면접만으로 기업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의 고용장려금은 개인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인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6번째로 발표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자 기업 위주로 펼쳐진 일자리 정책을 수요자인 청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일자리사업의 실효성과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수요 발굴을 통한 ‘일자리 중개인’ 역할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 위한 경제적 지원 △진로지도ㆍ일자리정보 제공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ㆍ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과 구직자의 가교 역할을 맡아 ‘일자리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기존에 시행된 일자리정책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 7만명가량의 취업연계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발표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청년과 여성의 고용애로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 노력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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