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입사원에 ‘종잣돈’… 경단녀 채용기업은 ‘稅혜택’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핵심 체크’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핵심은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인 청년 및 여성구직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특히 ‘일자리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자처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의 도입이 주목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 기업·인재 매칭… 취업 컨설턴트

정부는 먼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매칭하는 상시 행사를 펼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채용의 날’을 매달 개최하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을 원칙으로 취업 연계에 나선다.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ㆍ관광ㆍ금융 등 서비스ㆍ신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 분야별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학협력을 강화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해당 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추진한다.

 

■중기 근로자 ‘자산형성’ 도움 주목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지원책은 바로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 사업의 도입이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2년간 300만원을 근로자가 저축하면 기업 기여금 300만원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더해 최대 1천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 근로자들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도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여여성 경력단절 사전 예방… 복귀 수월하게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먼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 시부터 허용(임신기 육아휴직)한다. 이를 통해 탄력적 휴직 사용과 고령ㆍ고위험 산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한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늘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전 공공부문에서 도입하고 추후 민간으로 확산시켜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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