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봐주기식 특혜사면이었다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13회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은 12회, 삼부토건(주)은 10회 위반했다.

또한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회, 대림산업(주)이 7회 위반했지만 역시 행정제제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아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679개(행정제재 940건)로 이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35개, 전체 업체수 대비 19.9%에 불과하지만 행정제재건수는 전체(940건)의 42%인 39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44개 업체(80%)가 각 1회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사항은 하도급과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등에 따른 영업정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전체 위반건수의 45.3%(4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정지가 24.6%(231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 소관 제재처분 해제 수혜대상 현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940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 등 총 1천487건이 특별사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행정처분을 최대 13회 받은 업체와 1회 받은 업체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람들과 업체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