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는 2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하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양주시의 공원녹지의 확충과 활용 등 시민들의 여가와 쉽터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원녹지 계획안으로 양주시 전역의 총 150㎢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덕영 시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의 복리증진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공원을 조성, 지역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무엇보다 주민수혜도가 감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양주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추진은 1일 처리능력이 1만t 이상인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양주시의 1일 하수도 처리능력은 2012년말 기준 약 16만t으로 지방공기업 적용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공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지자체는 양주시와 하남시 뿐으로 양주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하남시만 남게 됐다.

시의회는 공기업 전환시 기구ㆍ인력배치, 수공과의 업무분장 등 공기업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 인력운영비 등 추가 소요될 경상경비 등 수익개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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