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아울렛 등 분양저조 부지만 조성, 나대지로 방치 자연환경 훼손 대책 시급
양주지역 곳곳에 전원주택단지나 아울렛 소매점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개발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분양저조 등으로 나대지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환경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주민 또는 외지인이 전원주택단지나 아울렛 소매점 등을 이유로 시에 산림개발행위허가(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012년 110건, 2013년 115건, 지난해 196건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77건 등으로 3년간 498건, 254만6천778㎡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저조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부지만 조성된 채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태양개발이 지난 2011년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산북동 351-1 일원에 43개 필지 규모로 조성한 불곡산 푸른마을은 분양 저조로 실제 건축행위가 이뤄진 4동 가운데 현재 건물이 완공돼 입주한 것은 1동에 불과, 전원주택단지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더욱이 완공된 1개 동조차 유치권 행사 중이며, 나머지 2개 동은 뼈대만 올라간 상태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주)아산디엔씨가 지난해부터 장흥면 부곡리 627-26외 2필지에 조성해 온 패션아울렛 개발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10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했으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산 중턱까지 산림만 훼손한 채 방치되고 있어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다.
백석읍 홍죽리에 조성 중인 전원주택단지도 한창 공사 중이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녹록지 않아 산림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곳곳에서는 소매점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지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서도 “요건을 갖춰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주가 전체적인 경기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지 행정으로서는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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