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설공단 이사장 자격 돌연 변경 물의

추천위, 당초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바꿔
일부에선 “특정인 낙점 사전정지 작업” 의혹 제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기준과 관련, 당초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갑자기 뒤바뀌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제3대 정동환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12일 끝남에 따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해 김완수 시의회의장, 김상헌 전 도의원(시장 추천), 유재원 전 시의회의장, 안용 전 장흥농협 조합장, 이백석 영신물산 이사(시의회 추천), 김광배 전 시의회의장, 조웅래 시생활체육회장(공단 추천) 등 7명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이사장 자격기준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으로 4급 이상 경력자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다시 위원회를 열어 자격기준을 공무원 4급 서기관 이상 경력자에서 5급 사무관 이상 경력자로 바꿨다.

이에 일부에서는 시장이 전 농기센터 소장을 지낸 C씨 등 과장급 퇴직 공무원을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 낙점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의회의장을 지낸 1대 김완수 이사장을 제외하고 2대 이봉준 이사장과 3대 정동환 이사장은 시 총무국장 출신으로 그동안 공무원 자격기준은 4급 서기관급이었다.

한편 지난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취업제한 기관이 됐으며, 4급 서기관과 시의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간 공단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광배 위원장은 “대상을 4급으로 한정하면 신청자가 적을 것 같아 지원자 범위를 확대해 유능한 인사를 뽑기 위한 것”이라며 “9일 당일 서류를 받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변경을 요청한 것이며, 시장의 지시로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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