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부양자의 수급 유인을 줄이는 등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꺼리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했고 생활수준 향상, 상대적 빈곤 등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뒤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했다.
또한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의료비, 장애용구 등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의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고, 교육급여도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 있는 부양자의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일을 통한 자립의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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