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8.1%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5천580원)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회의를 통해 근로자위원들이 8천100원, 사용자위원이 5천715원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더이상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 결정 최종 안은 공익위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천940원~6천120원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반발, 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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