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보내고 직원 보수는 건강보험금서 메꿔…시의회, 시정 요구
양주시가 청사 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상금을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장기근속자의 해외공로 연수비로 사용해 시의회로부터 무분별한 예산 전용이란 지적을 샀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22일부터 20일간 시의 2014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채권·채무, 재산과 기금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 10여건의 예산 전용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결산특위는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한 대표적 사례로 청사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 보상금 600만원 중 62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38만원을 30년 장기근속자 해외공로 연수비로 전용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일반직 직원 보수가 11억원 부족하자 연금부담금에서 1억3천만원, 건강보험금에서 1억1천만원 등 2억4천만원을 전용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3억5천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4억4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8천만원 등 8억7천만원을 변경해 충당한 사실도 지적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 홍보 및 지원사무 관리비로 책정된 500만원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한 관광박람회 참가 사업비 3천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문화해설사 보상금으로 2천900만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사용하는등 무단 전용했다가 결산승인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시는 소송수행 배상금으로 본 예산에 8천만원을 수립한 뒤 지난해 9월2일 소송에서 패하자 예비비에서 9천200만원을 사용했으며, 2차 추경에서 추가 편성한 1억6천만원에 대해 사유 발생시 4차 추경에 반영해 사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16일 1억8천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예산 집행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시 목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없이 전용해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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