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연녹지→준주거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
지나친 운영사 배려 지적
市 “교통편의 위한 조치”
양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사업 추진 업체에게 운영 적자 보전을 명목으로 용도변경까지 해 가며 판매시설을 허가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양주버스터미널㈜은 양주시 고읍동 113번지 일원 2만2천648㎡에 총사업비 670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양주버스터미널㈜은 지난해 6월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판매시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업체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생산자연녹지지역을 터미널시설 조성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양주버스터미널측은 다음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빠르면 7월 착공할 계획이며 전국 55개 지역에 하루 155회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노선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양주버스터미널㈜은 터미널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터미널 부대시설로 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양주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고 단지 경유지인 상태에서 과연 업체의 계획대로 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주민들이 의정부나 동두천의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업주의 사업 목표가 터미널 운영보다 판매ㆍ유통시설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시가 용도지역 변경까지 해주며 사업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주민 K씨(48ㆍ고읍동)는 “전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온다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시가 판매시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까지 해주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상 터미널용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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