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
사업승인도 없이 여기저기 광고
미관 해치고 운전자 시야까지 방해
철거하면 다시 설치… 시민 불편
분양사 “무혐의 처분… 잘못없어”
양주시 백석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시행사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 시행사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시가 고발과 함께 철거까지 하고 있으나 또다시 현수막을 설치,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양주 백석지역에 지역조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양주, 의정부, 동두천 일원에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 등을 알리는 현수막 수천장을 내걸었다.
현재도 양주시를 비롯 의정부, 동두천 일대 3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800만원 OK’, ‘1572세대 대단지, 25평 아파트 1억2천900만원부터’, ‘평당 490만원부터, 계약금 800만원’ 등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려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물론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분양하면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H건설의 현수막에 대해 주택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의정부시도 지난해부터 수차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양 시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으나 H건설측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철거한 곳에 또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행정당국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 J씨(48ㆍ덕계동)는 “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 시야까지 가려 혼란스럽다”며 “행정ㆍ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철거하면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설치하는 일이 반복돼 단속하는데도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불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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