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3년 이상 소재하거나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하려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ㆍ공장등록증 사본, 기업 신용평가서 또는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 및 우편접수,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6, 양주시 지역경제과(031)8082-6071,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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