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계획(안)을 수립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안)을 수립,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관이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되도록 했다.
특히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실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지침을 변경했다.
이번에 반영하는 재정비(안)는 대규모 도시지역 해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자연경관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다.
주민공람은 오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양주1동주민센터 내 주민건강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