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 해지 소송전 접고 ‘협약서 변경’ 합의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 해지를 놓고 벌여온 법정소송을 접고 상호 상생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방상수도요금 안정과 질 높은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31일 수자원공사와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양측은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 했다.
공업용수는 제3차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성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의정부 낙양가압장에서 광적·은현면을 거쳐 동두천까지 38㎞의 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와 수공은 원가 절감에도 합의해 운영인원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전력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을 통해 20년간 위탁대가 545억원을 인하하고 5년 주기로 운영관리비를 정산, 절감액을 시에 환원키로 했다.
또한 상생방안으로 그동안 시가 관리하던 지하수, 정수처분, 신규 급수공사 등을 인력 증원 없이 수자원공사가 운영키로 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수공에 지방상수도 운영을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시 직영보다 손실액이 크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탁비용 현실화를 촉구하며 수공과 갈등을 빚었다. 시는 2012년 수공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위탁 해지를 통보했고, 수공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정소송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수년간 벌여온 소송과 행정처분을 취하키로 했다”며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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