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정 정당” 판결에도 논란 LH, 내주 토지주대상 찬반 설문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지구의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사업 찬반 논란(본보 11월26일자 10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여부는 토지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와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감북지구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감북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땅값이 비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 역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또, 지역 정치권 등에서 지구지정 철회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에 LH는 최종적으로 ‘주민의사를 물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내용은 ‘267만㎡ 지구지정 전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한 가지 질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찬반을 묻기에 앞서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첨부해 보상시기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셋째주에 설문조사를 벌인다”며 “반대가 많을 경우 지구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찬반 비율이 비슷할 경우 어떤 규모로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주민 255명이 지난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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