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토지주들 찬반 극명 시행사 LH도 실효성 고심 사업추진 걸림돌로 작용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 난제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법원과 하남시, LH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지역주민 255명이 지난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도 지역주민 28명이 별도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피고가 하수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며 “일부 하자만으로 지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민들은 “국토부가 2010년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267만㎡ㆍ1만4천여가구)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듬해인 201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공필요가 큰 사업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보금자리법은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 시행사인 LH에서 조차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와 지역 국회의원, 취락우선해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외지에 거주하는 토지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극명한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LH는 지구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을 30% 또는 50% 정도 축소해 개발하자는 의견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양상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일대가 서울 송파구와 인접, 땅값이 비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다 실제 토지주 70%정도가 외지인이어서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다 해도 여건이 성숙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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