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관 도입 눈길

양주시가 고문변호사 외에 법률자문관제를 도입, 법적 대응력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행정 신뢰도 향상과 법제 역량는 물론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양주시 법률자문관’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시는 최근 각종 조례 등 자치법제 제·개정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 이를 담당할 법제 인력은 거의 없어 상황 대처에 미흡하다고 판단, 법률자문관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법규 입안과 집행,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6년 8월까지 정부입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성연 법률자문관을 시민소통담당관 지방행정주사로 고용했다.

시는 법률자문관 도입으로 법률관계 자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각종 시책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제 자문을 통한 합법성 제고와 함께 공무원의 법제와 송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공무원의 법제 역량과 법적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개선된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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