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10월 1일부터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양주경찰서는 그동안 11월부터 시작했던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달 앞당겨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 무질서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등 꾸준히 단속이 요구되는 불법행위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끊이지 않는데 지난해 양주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5%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특정시간대 구분없이 상시단속체제로 실시하며 특히 주간시간대 대낮에 반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김평재 서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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