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끝내… 양주시, 고읍지구 변경안 ‘백기?’

단독주택 지구 층수 제한 완화

LH가 고읍지구 단독주택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양주시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18일 고읍지구 단독주택지구의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고, 특목고 용지(2만3천48㎡)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양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4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조만간 LH의 의견을 재차 청취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공람 결과 반대 의견이 2천500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재검토에 나서면서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상정이 되더라도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가구수와 인구의 증가로 교육ㆍ주거환경 악화, 주차난, 아이들의 학교통학 문제 등을 들어 강력반발하고 있다.

고읍지구 단독주택지는 고읍지구 입주가 시작된 2009년 이후 LH가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에 나섰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290필지 중 259필지가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고, 특목고 부지도 현행법상 특목고 건립이 무산되면서 수년 째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LH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양주시에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신청했으며, 양주시는 관련 실·과·소 의견 수렴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읍지구 주민들은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들이면 LH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년째 침체된 고읍지구의 경기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신청안 반려 등 다양한 검토 중으로 이달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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