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는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이날부터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선거 등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후보자 선거운동도 해당 조합의 정관·규약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 관리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농·수·산림조합은 내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한날 동시에 치러야 하고 선관위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양주지역은 총 7개 농협이 대상이며, 역대 선거에서 평균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점을 감안할 경우 21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선거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소속 기관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되며 기부행위 금지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돈선거에서 자유롭지 않은만큼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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