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적하수관거 우선협상 관련訴 한화건설에 승소 ‘반전의 기회’
행정소송마다 줄패소해 비상이 걸린 양주시가 수년간 끌어온 한화건설과의 행정소송에서 첫 승소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한화건설이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승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행정소송에서 줄패소한 양주시가 처음 승소한 사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나와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지난 2009년 12월 총사업비 324억원이 투입되는 ‘광적·백석하수관거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건설을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인 양주환경(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2011년 11월 이 사업이 향후 20년간 800억원(연 40억원, 임대료 67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한화건설은 ‘위법하다’며 2012년 4월3일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주시는 협약해지 사유로 “광적하수처리장 건설보다 기존 옥정하수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하면 90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백석하수관거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보다 직영시 54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5일 1심에서는 양주시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항소심은 “이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취소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용과 예산의 합리적 집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배타적인 우선협상 지위일뿐이며 입찰서 내용대로 직접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한화건설의 지위는 사업시행자와는 다른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5일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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