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 복지 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처음 운행한 장애인 복지택시는 현재 승합차로 구성된 5대가 운행 중이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낮췄다.
장애인 복지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7인승 중형승합차를 개조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슬로프 등을 설치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가 1·2급 장애인, 뇌병변 3급장애인, 지체3급(3·4호)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불편한 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3급 장애인, 동반가족(보호자)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수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행지역도 확대해 기존 관내 지역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서울(병원 진료시), 김포공항 등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평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운행하고 있다.
이용요금 또한 1㎞당 100원으로 장시간 이용시 3시간 1만원, 4시간 1만5천원, 5시간 2만원으로 저렴하며 이용하려는 예정일 2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1대 가운데 장애인복지택시 5대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차량 2대 등 총 7대가 운행하고 있다”며 “부족한 차량은 향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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