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72곳을 대상으로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8월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조기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막바지 보험가입 안내에 나서고 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