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다중업소 화재책임보험 가입 독려

양주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72곳을 대상으로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8월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조기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막바지 보험가입 안내에 나서고 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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